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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제도’란?
법령∙윤리 위반 인지
부정청탁∙금품수수
기타 위법∙부당행위
신고자 보호 명시
개인정보 보호 준수



DB 기반 관리 처리 이력 보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책임회피 전가,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금품수수, 향응 • 편의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 관련 정보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직원노동력 사적 사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 내부자거래, 이해상충행위,이권개입행위
정보, 보안 관련
위반행위
회사 기밀 유출, 업무 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개선 건의 및 미담사례,
직원 칭찬
불합리한 제도 • 관행 개선 건의, 부패 위험성이 높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건의, 임직원 미담사례, 칭찬과 격려, 감사
기타 비윤리적 행위
(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사생활 문란,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내부제보제도는 내부통제 관할 준법감시인이 직접 접수 및 조사, 결과 조치,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제보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제보자의 신분을 추적하는 행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무조건 상 차별 등 일체의 불이익을 제보자에게 줄 수 없으며 해당 행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이 회사에 재산 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내용의 허위 사실, 진위 파악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신고 관련 조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은 제보 내용의 진위여부 및 사실 확인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필요 시 임직원 또는 관련 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 내용의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르게 E-mail을 통해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