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펀드 및 주요 변경내역
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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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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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폴리오마켓리더
증권자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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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개정 (2024.08.01.시행)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모형사용))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1.25.시행)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4.03.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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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폴리오위드타임
증권자투자신탁
(사모투자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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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4.03.01.시행)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모형사용))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1.25. 시행)
- 자본시장법 제92조 개정사항 반영(2021.10.21. 시행)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개정사항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개정 (2024.08.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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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발생일 : 2024.08.20
3. 첨부서류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신탁계약서 1부
변경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