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1. 대상펀드 및 주요 변경내역

 

NO. 펀드명 정정사유
1
타임폴리오 TIMEFOLIO
글로벌안티에이징바이오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관련 규정사항 보완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

2
타임폴리오 TIMEFOLIO
글로벌소비트렌드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관련 규정사항 보완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신탁업자 은행장 변경


 - 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

 

2. 효력발생일: 2025.06.12

 

3. 첨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신탁계약서 각 1부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