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펀드 및 주요 변경내역
NO. |
펀드명 |
정정사유 |
1 |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스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모형사용))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1.25 시행) -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관련 문구 보완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4.03.01 시행) - 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 |
2 |
타임폴리오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관련 문구 보완 -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 |
2. 효력발생일: 2025.03.28
3. 첨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신탁계약서 각 1부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