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펀드 및 주요 변경내역

 

NO.

펀드명

정정사유

1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스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모형사용))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1.25 시행)

-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관련 문구 보완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4.03.01 시행)

- 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

2

타임폴리오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관련 문구 보완

-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

 

2. 효력발생일: 2025.03.28

 

3. 첨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신탁계약서 각 1부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