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1. 대상펀드 및 주요 변경내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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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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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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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
- 자펀드 환매주기 변경 및 환매수수료 삭제로 인한 관련 문구 반영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2021.10.21. 시행)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
2 |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
- 환매주기 변경 및 환매수수료 삭제 (매월 15일 및 말일 → 매일 환매)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2021.10.21. 시행)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개정사항 반영 (23.02.28 시행) |
2. 효력발생일: 2025.03.13
3. 첨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신탁계약서 각 1부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