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1. 대상펀드 및 주요 변경내역

 

 

No.

펀드명

정정사유

1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 자펀드 환매주기 변경 및 환매수수료 삭제로 인한

관련 문구 반영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2021.10.21. 시행)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2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 환매주기 변경 및 환매수수료 삭제

(매월 15일 및 말일매일 환매)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2021.10.21. 시행)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개정사항 반영

(23.02.28 시행)

 

 

2. 효력발생일: 2025.03.13

 

3. 첨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신탁계약서 각 1부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