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분배금 과세 프로세스 변경 내용


개정 전 ('24.12.31까지 적용)

개정 후 ('25.1.1 이후 시행)

(1단계) (해외정부) 펀드 내 배당금 과세

 

(2단계) (한국정부) 해당 세금 환급

 

*펀드의 과세소득이 존재시 /이중과세방지협약국에 한정

 

(3단계) (증권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단계) (해외정부) 펀드 내 배당금 과세

 

(2단계) (한국정부) 별도 조치 없음

 

(3단계) (증권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차감

 

*외국납부세액 납부 인정비율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관련 개정세법)

 

소득세법 제57조의 2, 129조의 5~7

 

법인세법 제57조의 2, 73조의 2, 3

 

 

계산방식 변경 안내


개정 전

개정 후

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조정외국납부세액

 

 

<예시> 가정 및 계산내역

 

ㅇ 외국 주식에 1억원 투자

 

ㅇ 주식배당금 1,000만원 발생

 

ㅇ 원천징수 세율

 

- 10% (해당국가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14%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분

개정 전 ('24.12.31까지 적용)

개정 후 ('25.1.1 이후 시행)

해외원천소득

 

1,000만원

 

1,000만원

해외원천징수세액 (1)

 

(X10%)

 

100만원

 

100만원

차감소득

 

900만원

 

900만원

환급세액 (2)

 

100만원

 

0

총과세소득

 

1,000만원

 

900만원

국내납부세액 (3)

 

(X14%)

 

140만원

 

126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 (4)

 

0

 

86만원

차감납부세액 (5)

 

140만원

 

40만원

총부담세액

(1)-(2)+(5)

140만원

140만원

   ​ 

 

※ 과세 금액은 매매 시점 및 계좌 종류에 따라 투자자별로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