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분배금 과세 프로세스 변경 내용
개정 전 ('24.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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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25.1.1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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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해외정부) 펀드 내 배당금 과세
(2단계) (한국정부) 해당 세금 환급
*펀드의 과세소득이 존재시 /이중과세방지협약국에 한정
(3단계) (증권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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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해외정부) 펀드 내 배당금 과세
(2단계) (한국정부) 별도 조치 없음
(3단계) (증권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차감
*외국납부세액 납부 인정비율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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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세법)
소득세법 제57조의 2항, 제 129조의 5항~7항
법인세법 제57조의 2항, 73조의 2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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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식 변경 안내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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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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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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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 조정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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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정 및 계산내역
ㅇ 외국 주식에 1억원 투자
ㅇ 주식배당금 1,000만원 발생
ㅇ 원천징수 세율
- 10% (해당국가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14%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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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4.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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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25.1.1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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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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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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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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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천징수세액 (1)
(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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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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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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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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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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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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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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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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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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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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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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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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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납부세액 (3)
(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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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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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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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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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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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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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납부세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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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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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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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담세액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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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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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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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금액은 매매 시점 및 계좌 종류에 따라 투자자별로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