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펀드 및 주요 변경내역
NO.
|
펀드명
|
정정사유
|
1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결산으로 인한 VaR값 수치 변동 업데이트
(위험등급: 2등급 -> 2등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개정사항 반영
(23.02.28 시행)
|
2
|
타임폴리오 TIMEFOLIO K이노베이션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모형사용))
- 위험등급 변경(2등급 → 1등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
3
|
타임폴리오 TIMEFOLIO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4
|
타임폴리오 TIMEFOLIO K컬처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모형사용))
- 위험등급 변경(2등급 → 1등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
|
2. 효력발생일: 2025.01.07
3. 첨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신탁계약서 1부(K컬처)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