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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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펀드 및 주 변경내역

 

NO.

펀드명

정정사유

1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결산으로 인한 VaR값 수치 변동 업데이트

 

(위험등급: 2등급 -> 2등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개정사항 반영

 

(23.02.28 시행)

 

2

 

타임폴리오 TIMEFOLIO K이노베이션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모형사용))

 

- 위험등급 변경(2등급 → 1등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3

 

타임폴리오 TIMEFOLIO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4

 

타임폴리오 TIMEFOLIO K컬처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모형사용))

 

- 위험등급 변경(2등급 → 1등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

 

 

2. 효력발생일: 2025.01.07

 

3. 첨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신탁계약서 1부(K컬처)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