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펀드 및 주요 변경내역 

 

펀드명

주요 정정사유

타임폴리오마켓리더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 개정 (2024.08.01.시행)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모형사용))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1.25.시행)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4.03.01 시행)

 

타임폴리오위드타임

 

증권자투자신탁

 

(사모투자재간접형)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4.03.01.시행)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모형사용))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1.25. 시행)

 

- 자본시장법 제92조 개정사항 반영(2021.10.21. 시행)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개정사항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 개정 (2024.08.01 시행)

 

 

2. 효력발생일 : 2024.08.20


3. 첨부서류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신탁계약서 1부

                     변경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