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12조(소규모펀드 현황공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 : 소규모 펀드 비율 현황 (20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