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Invest
ETF

ETF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는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ETF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증권사 On-line 시스템(HTS/MTS)을 통해
직접 거래하실 수 있으며, 일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자금 관리자(PB 등)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관리자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STEP 01
    증권사 선택

    타임폴리오 ETF를
    거래하실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 STEP 02
    계좌 개설

    계좌가 없으신 경우 거래하실
    계좌를 우선 만들어 주세요.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방문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STEP 03
    투자금액 입금

    사용하시는 증권사 계좌에
    매수를 희망하시는
    금액만큼 투자금액을
    입금합니다.

  • STEP 04
    ETF 명칭 혹은
    종목코드 검색

    증권 HTS/MTS에서
    종목 검색, 매수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뉴를 찾기 어려우신 경우 거래하시는 증권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STEP 05
    ETF 매수 주문

    주식과 동일하게
    매수 희망가격과
    수량을 입력합니다.

※ 증권사를 통해 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DC형, IRP)와 연금저축 적립금을 타임폴리오 ETF에 투자하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ETF FAQ

Q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ETF는 낮은 보수, 주기적인 리밸런싱, 다양한 자산군 투자라는 특성 덕분에 연금계좌 내 장기투자에 특히 적합한 상품입니다.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테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으며, 구성 종목이 매일 공개되어 투명성이 높고,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 운용의 유연성도 뛰어납니다.

 

※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모든 ETF를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 매수할 수 있나요?

A

모든 ETF가 연금계좌에서 매수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계좌 유형(개인연금 vs 퇴직연금)에 따라 ETF의 편입 가능 범위와 투자 비중 한도가 다릅니다. ETF 투자 전, 계좌별 투자 가능 상품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TF 유형

개인연금

퇴직연금

레버리지/인버스 ETF

불가능

불가능

선물형 ETF

가능

불가능

합성형 ETF

가능

가능

위험자산 투자 한도

없음

최대 70% 

* 퇴직연금의 경우, 주식투자비중 50%를 초과하는 ETF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며, 주식 투자 비중 50% 미만인 경우 100% 투자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연금계좌에서 역외 ETF 투자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DC)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ETF만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상장(역외) ETF는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내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는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시: 역외 ETF SCHD (미국 상장 고배당 ETF) → 국내 상장 대안: TIMEFOLIO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ETF

※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연금계좌 보유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연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연금계좌 보유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 금융감독원 내연금조회 바로가기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이 보유 중인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DC, DB)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가 없다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개인연금 또는 IRP 계좌 개설 후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A

납입할 때, 투자할 때,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13.2~16.5%)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초과 시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6.5%

13.2%

세액공제한도

개인연금 최대 600만원(IRP 합산 연 900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연금저축 + IRP 합산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투자 시: 과세이연 혜택(매매차익/분배금)
연금계좌 내에서 ETF를 거래하면 수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구분

일반계좌

연금계좌

매매차익

분배금

매매차익

분배금

국내주식형 ETF

비과세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과세이연

해외주식형 및 기타 ETF 

과표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과세이연

 과세이연
(2025년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적용)


수령 시: 저율 과세 혜택(연금소득세 3.3~5.5%)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5년이 지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을 수령할 때 당시의 나이 기준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연금형태로 인출해야 연금 수령에 속하며, 이 외에는 모두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합니다.
-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이후 인출 (이연퇴직소득은 적용 배제)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후 인출
-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한도 초과 인출액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령)

※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개인연금/퇴직연금에서 ETF로 자산배분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ETF는 국내외 주식형, 채권형, 원자재, 리츠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어 연금계좌 내에서도 자산배분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ETF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으며, 계좌 유형(연금저축/IRP/DC)에 따라 편입 가능한 ETF 종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ETF를 투자하는 차이가 있나요?

A

퇴직연금(DC/IRP)과 개인연금(연금저축)은 ETF 투자 시 허용 범위와 규제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개인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DC/IRP)

 ETF 투자 가능 범위

 대부분 ETF 편입 가능

(레버리지/인버스 제외)

 제한적 ETF 편입 가능

(레버리지/인버스, 파생, 고위험 ETF 편입 제약)

위험자산 투자 비중

별도 제한 없음

ETF 포함 위험자산 비중 최대 70% 제한

투자 유연성

높음

낮음

상품 선택 폭

넓음

상대적으로 좁음 


개인연금은 선물형 ETF, 합성형 ETF 등 대부분의 ETF가 매수가 가능 하지만 퇴직연금은 레버리지/인버스 불가, 파생·고위험 ETF 편입 불가, 위험자산 비중 70% 초과하여 투자가 제한되어있습니다.


즉, 개인연금은 ETF 투자 자유도가 높고, 전략적 자산배분에 유리하고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ETF를 중심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 증권사·은행별 ETF 편입 가능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연금계좌에서 ETF 투자 시 장기 보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연금계좌는 ETF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복리효과’와 ‘절세효과’가 동시에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구분

일반 주식 계좌

연금 계좌 (연금저축/IRP)

매매차익 과세

매매 시점마다 15.4% 과세 

과세 없음 (수령 시 과세) 

배당소득 과세

수령 즉시 15.4% 과세

국내 투자 ETF는 과세 없음 (수령 시 과세)

해외투자 ETF의 경우

복리 효과

세후 수익률 기준 복리

세전 수익률로 복리 효과 극대화

과세 시점

매매 및 배당 시마다 발생

연금 수령 시점에 3.3~5.5%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하신다면,
과세 이연 : 매매차익과 국내 ETF의 분배금에 대해 과세가 즉시 발생하지 않음
복리 효과 극대화 : 과세 없이 수익을 재투자 가능 → 장기 성과에 긍정적 영향 (스노우볼 효과)
저율 과세 : 연금 수령 시점에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적용
연금계좌를 통해 장기 투자 하신다면 ‘복리의 힘’을 온전히 누리면서 세제 혜택 받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연금계좌로 ETF 투자 전, 계좌별 제약사항과 상품 편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연금계좌는 분명한 세제 혜택이 존재하지만모든 ETF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계좌 유형별로 규제와 과세 체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좌

편입 가능 ETF 유형

제한 사항

연금저축

국내 · 해외 ETF 대부분 가능

레버리지 · 인버스 ETF 편입 불가

IRP / DC

제한된 ETF만 허용

위험자산 70% 이내,
일부 ETF 편입 불가
(고위험, 파생형)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대부분 계좌에서 매매 불가

- DC/IRP는 위험자산 70% 이내로 제한, 초과 시 자동 조정 또는 주문 거절 가능

ETF를 연금계좌로 투자 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상품별 편입 제한과 계좌 유형별 규제가 있으며 해당 사항들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투자 하셔야 합니다.


※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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